목적과 법적 근거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을 부처 내부 결재로만 끝내지 않고, 입안과 예고 대상·예외 판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처리결과 통지, 법제처 사전·사후 검토, 관보·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사후 정비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사전·사후 검토와 관보·법제정보시스템 등재로 확정·정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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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훈령·예규·고시 제정의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규제 포함 여부, 대통령·국무총리 훈령 여부, 예고 대상 판단에 따라 협의·심사·예고 절차가 달라진다. / 법의 침묵: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대상 '법령등'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제2조제1호)를 뜻하고,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 자체의 사전예고 의무는 명문이 아니다. 실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과 정책·제도를 담은 안의 행정예고(제46조)로 규율한다. / 특이점: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제43조),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제46조제3항)으로 달라, 행정규칙을 어느 예고 절차로 다루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 / 법의 침묵: 훈령·예규 존속기한·일몰제의 일반 명문 근거는 행정절차법·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없어 개별 지침에 의존한다(fieldVerification).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 제정을 부처 내부 결재로만 끝내지 않고, 입안과 예고 대상·예외 판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처리결과 통지, 법제처 사전·사후 검토, 관보·법제정보시스템 등재, 사후 정비까지 이어지는 공적 절차로 처리하게 한다.
행정규칙 제정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관보 게재·법제정보시스템 등재는 행정 비용으로 처리되고, 예고안 전문의 복사를 요청하면 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비용·편익이 별도로 검토된다.
훈령·예규·고시 입안안 → 예고 대상·예외 판단 → 관계기관 협의의견 → 규제심사 요청·검토의견 → 행정예고 공고 → 제출 의견·처리결과 통지 → 법제처 사전 검토의견 → 발령문 → 관보 게재·법제정보시스템 등재 → 법제처 사후 심사의견·반영 결과 → 법제정비·해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