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본인확인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특송업체를 통한 운송, 목록통관과 간이신고 구분, 검색기·안전성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반입·배송하도록 하며, 면세 기준을 회피한 위장 분할과 부호 도용을 제재하고 환급·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통관 절차로 처리한다.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본인확인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특송업체를 통한 운송, 목록통관·간이신고 구분, 검색기·안전성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반입·배송하며, 위장 분할·부호 도용을 제재하고 환급·이의까지 이어지는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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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고시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물품 종류, 면세 기준, 목록통관 배제 여부, 특송·우편·일반 반입 경로에 따라 실제 절차와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 / 목록통관·과세 구분과 거래정보 대조, 위장 분할·부호 도용 적발이 핵심 병목이며,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 등 원처분 재검토로 회귀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본인확인하고, 특별통관대상업체·특송업체를 통한 운송, 목록통관과 간이신고 구분, 검색기·안전성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반입·배송하도록 하며, 면세 기준을 회피한 위장 분할과 부호 도용을 제재하고 환급·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통관 절차로 처리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목록통관에는 통관 수수료가 없다.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면세 기준 내에서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준을 넘으면 간이세율 등으로 세액을 산정해 신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에 따라 납부한다. 과다납부·반품 등에는 관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지급된다. 위장 분할·부호 도용으로 세액을 포탈하면 포탈세액 추징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본인인증 정보 → 주문·결제 거래정보 → 적재화물목록·통관목록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 → 스마트통관 거래정보 대조 결과 → 검색기·안전성 검사 기록 → 신고필증과 세액 산정·납부 내역 → 반출·배송 기록 → 위반 적발·제재 자료 → 환급신청서와 이의신청·심사청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