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 하천관리청 하천공사·유지보수 → 하천공사 대행 →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 점용허가 → 인·허가 의제 → 손실보상 협의로 이어지는 하천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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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하천의 점용과 공사를 허가로 관리하고 인허가 의제로 절차를 묶는다.
관련 지원·사업비는 개별 예산 절차에 따른다.
하천기본계획 → 공사 계획 → 점용허가 신청 → 허가 → 의제 협의 → 손실보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