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법령·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행정의 일방성을 완화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높인다.
법령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한 사전 참여·예고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 P11 '법령안 심사 관련 규정' →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확정 (MST 285173 ToC 조문키 0021001 확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법령·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 참여를 보장한다. 행정의 일방성을 완화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높인다.
예고·의견수렴 자체는 무료다. 공청회·시스템 운영 비용은 행정경비로 충당한다. 별도 부담금·수수료는 없다.
입법·정책 예고문 → 의견 접수 내역 → 공청회 자료·회의록 → 의견 검토·반영 결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