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 지정절차 → 구역 내 건축물 특례 적용 → 건축물 심의 → 검사·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특별건축구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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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창의적 건축을 위해 일부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심의로 관리한다.
별도 재정 절차는 없고 개별 건축사업 재원에 따른다.
지정 신청 → 지정절차 → 지정 고시 → 건축물 심의 → 허가 → 검사·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