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617국토·환경·안전지정·심의형조문 검증 5/5

특별건축구역 지정·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지정절차 → 구역 내 건축물 특례 적용 → 건축물 심의 → 검사·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특별건축구역 절차.

5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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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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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창의적 건축을 위해 일부 건축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심의로 관리한다.

건축법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7조법률법령 지도 →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위원회건축물 심의

돈의 흐름

별도 재정 절차는 없고 개별 건축사업 재원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지정 신청 → 지정절차 → 지정 고시 → 건축물 심의 → 허가 → 검사·모니터링

병목

  • 완화 대상 기준의 범위 판단
  • 심의와 허가 절차의 중복

개선점

  • 심의 결과와 완화 적용 내역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종전부지 개발에서의 적용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을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조 단위 실재를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