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무총리의 5년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의 연례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조정한다.
청년기본법제10조, 제8조, 제13조, 제9조법률
국무총리의 5년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의 연례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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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5년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시도의 연례 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평가·조정한다.
정책 재원 조달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청년 개인의 지원금 신청·지급은 각각의 개별 사업에서 다룬다.
기본계획안 → 위원회 심의 → 중앙·시도 시행계획 → 차년도 계획·전년도 실적 → 점검·분석·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