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이 단체장 1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능력 실증 원칙(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단체장)의 임용권 행사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로 견제하고, 공개경쟁 원칙 위에 공정한 지방공무원 임용을 실현하는 인사행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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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직급·지역·시험 종류에 따라 실시기관과 절차가 달라진다. /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의 기속력은 임용령 제38조의3에 근거하나 예외 규정 존재 여부는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이 단체장 1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능력 실증 원칙(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주민에게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를 보장한다.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나 저소득층 등은 면제된다(임용령 제64조). 시험 실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임용 후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비에서 지급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출석수당·여비를 지급한다.
충원계획 →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 시험공고 → 응시원서 → 필기·면접 채점자료 → 합격자 명부 → 임용후보자 등록 → 신원조회 → 시보임용장 → 임용장. 회의록은 인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위원장이 임용권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한다(임용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