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하고 나서 소식이 없어 답답한 분들께. 국세청 훈령 원문을 뜯어서 그림 두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보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접수 후 7일 안에 접수 안내가 옵니다 ② 제보는 셋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과세활용(조사 착수) / 누적관리(보류) / 처리불가(종결) ③ 60일 넘게 걸리면 중간회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④ 끝나면 처리결과 통지가 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별도 트랙입니다 — 5년 내 신고, 가산세 20%, 정액 포상금(연 1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