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이 0원인 사람은 몇 %쯤일까?
"근로자면 월급에서 소득세를 뗀다"는 말은 일반화 본능이 "근로자"라는 한 단어 아래 모두를 같은 처지로 묶을 때 나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로 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적지 않고, 반대로 낸 세금은 총급여가 높은 쪽에 몰려 있습니다.
결정세액 0원 비율은 오르내렸다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21,078,535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은 14,234,519명, 없는 사람(0원)은 6,844,016명으로 32.5%입니다. 이 비율은 곧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까지 뛰어올랐고, 2024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1 이 통계만으로는 오르내린 까닭을 가릴 수 없고, 표가 시작하기 전의 흐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각종 세액공제가 총급여를 일정 수준 아래로 깎으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2
| 연도 | 신고 인원 | 결정세액 있는 인원 | 결정세액 0원 비율 |
|---|---|---|---|
| 2013 | 16,359,770 | 11,054,506 | 32.4% |
| 2014 | 16,687,079 | 8,663,243 | 48.1% |
| 2015 | 17,333,394 | 9,229,164 | 46.8% |
| 2016 | 17,740,098 | 9,998,156 | 43.6% |
| 2017 | 18,005,534 | 10,614,732 | 41.0% |
| 2018 | 18,577,885 | 11,358,784 | 38.9% |
| 2019 | 19,167,273 | 12,112,622 | 36.8% |
| 2020 | 19,495,359 | 12,240,163 | 37.2% |
| 2021 | 19,959,148 | 12,919,174 | 35.3% |
| 2024 | 21,078,535 | 14,234,519 | 32.5% |
급여 구간마다 다른 그림
2024년 신고자를 총급여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각각 세면(공통 구간 10개만) 면세자 비율은 급여가 오를수록 줄어듭니다. 1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0%가 면세자이지만, 1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0.2%로 줄어듭니다.
| 총급여 구간(2024년, 앞 구간 초과~표시 값 이하) | 결정세액 있는 인원 | 결정세액 0원 인원 | 0원 비율 |
|---|---|---|---|
| 1천만원 이하 | 15 | 2,866,695 | 100.0% |
| 1.5천만원 이하 | 164,317 | 1,087,641 | 86.9% |
| 2천만원 이하 | 762,053 | 476,305 | 38.5% |
| 3천만원 이하 | 2,678,121 | 1,122,898 | 29.5% |
| 4천만원 이하 | 2,423,042 | 907,936 | 27.3% |
| 4.5천만원 이하 | 1,044,179 | 192,718 | 15.6% |
| 5천만원 이하 | 924,493 | 97,742 | 9.6% |
| 6천만원 이하 | 1,498,332 | 68,252 | 4.4% |
| 8천만원 이하 | 1,986,895 | 20,368 | 1.0% |
| 1억원 이하 | 1,208,821 | 1,987 | 0.2% |
같은 해 전국 신고자를 더 넓은 구간으로 나누면(21,078,535명, 결정세액 합계 65.2조 원), 구간마다 낸 몫이 인원 비중과 다릅니다.3 총급여 3천만원 이하는 신고자의 43.4%이지만 결정세액의 0.9%만 냅니다. 반대로 총급여 2억원을 넘는 사람은 신고자의 0.9%뿐인데 결정세액의 29.6%를 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로 보면 급여 순위가 가장 낮은 17.0%(약 358만 명)는 그 구간들의 결정세액 합계가 억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0에 가깝습니다.
| 총급여 구간 | 신고 인원(비중) | 결정세액 비중 |
|---|---|---|
| 3천만원 이하 | 9,158,045 (43.4%) | 0.9% |
|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7,156,694 (34.0%) | 10.5%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218,071 (15.3%) | 23.7%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1,347,016 (6.4%) | 35.4% |
| 2억원 초과 | 198,709 (0.9%) | 29.6% |
결정세액은 급여 위쪽에 몰려 있다
국세청 분위별 신고 현황에서 신고자 전체를 총급여 순으로 10등분(1분위=상위 10%)해 결정세액의 몫을 보면 아래처럼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도 이 10등분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위 10%(1분위)가 낸 결정세액의 몫은 2017–2024년 사이 71.7–74.5%를 오갔고 2024년에는 71.7%입니다. 분류 방식이 다른 국세청 총괄 통계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같은 몫을 따로 계산해도, 급여 순위로 다시 줄 세운 국세청 백분위 자료로 다시 계산해도 답은 비슷합니다. 2022·2023년을 뺀 2005–2024년 내내 상위 10%의 몫은 71.6%(2024년)에서 77.6%(2010년) 사이였습니다.
| 총급여 10등분(1분위=상위 10%) | 신고 인원 | 총급여 몫 | 결정세액 몫 |
|---|---|---|---|
| 상위 1–10% | 2,107,853 | 31.7% | 71.7% |
| 상위 11–20% | 2,107,854 | 16.9% | 14.6% |
| 상위 21–30% | 2,107,853 | 12.7% | 7.1% |
| 상위 31–40% | 2,107,854 | 10.1% | 3.5% |
| 상위 41–50% | 2,107,853 | 8.3% | 1.6% |
| 상위 51–60% | 2,107,854 | 6.9% | 0.8% |
| 상위 61–70% | 2,107,853 | 5.8% | 0.5% |
| 상위 71–80% | 2,107,854 | 4.4% | 0.2% |
| 상위 81–90% | 2,107,853 | 2.5% | 0.0% |
| 상위 91–100% | 2,107,854 | 0.7% | 0.0% |
그래도 남는 문제: 2022·2023년의 빈자리
2022·2023년은 국세청이 국세통계를 KOSIS에 아직 채워 넣지 않아, 연도별 표와 그래프에서 통째로 빠졌습니다. 국세청도 이 두 해 자료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이 두 해에 면세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직 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세액 0원은 그해 원천징수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마다 뗀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만 세므로 일용근로소득자, 그해 이직·퇴사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빠져 있고,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세금 앞에서 하나의 무리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셋 중 한 명은 결정세액이 0원이고, 총급여 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1.7%를 냅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이 두 사실이 같은 자료 안에 함께 있다는 것뿐입니다.
지켜볼 숫자
이 자료는 세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 줄 뿐 나아졌다거나 나빠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켜볼 숫자는 2024년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의 몫 32.5%와 상위 10%가 낸 결정세액의 몫 71.7%이며, 2022·2023년 자료는 비어 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결정세액 0원 비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자'를 뺀 나머지의 비율이다(국세청 국세통계, 신고 기준). 2022·2023년은 이 신고 현황 표(4.2.4, 4.2.1)에 해당 연도 자료가 없어 KOSIS 원자료 기준으로 시계열에서 뺐다(국세청은 이 표의 해당 연도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KOSIS에 밝히고 있다).
- 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위 첫 표)은 국세청이 '결정세액이 있는자'·'결정세액이 없는자'를 각각 총급여 구간으로 나눈 값을 그대로 쓴 것으로, 같은 구간 안에서 두 인원을 더하면 그 구간 전체 인원이 된다. 2024년 두 번째(넓은) 구간별 표는 주소지 합계(전국) 기준이며 결정세액이 있는/없는 인원을 나누지 않은 구간 전체 합계여서, 합계가 0에 가깝다고 그 구간의 모든 개인이 정확히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 상위 10% 점유비(4.2.16)는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를 10%씩 나눈 첫 구간(누적이 아닌 10%포인트 구간)이 그해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몫이며, KOSIS 공개 연도(2017년)부터만 있다. 2005–2024년의 더 긴 흐름은 같은 정의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국세청 총괄 통계(4.2.1, 신고자별 '급여총계 상위 10%')로 별도 계산한 값이며, 두 통계가 겹치는 해마다 서로 1%포인트 안에서 일치한다.
-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는 국세청이 매년 갱신해 공개하는 최신 연도(2024년 귀속·2025년 신고) 한 해의 스냅샷이며 단위는 억 원이다. 과거 연도의 같은 형식 자료는 이 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 통계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결정세액)만 다룬다.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엮은 공공데이터
| 목록키 | 데이터 | 기관 | 기간 |
|---|---|---|---|
| TX_13301_A035 | 4.2.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Ⅰ(총괄) | 국세청(KOSIS) | 2005–2024 |
| DT_13301N_A424 |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 국세청(KOSIS) | 2014–2024 |
| DT_133001N_4216 | 4.2.16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 국세청(KOSIS) | 2017–2024 |
| DT_133N_427 |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국세청(KOSIS) | 2024 |
| 15082063 |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 국세청 |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
주석
-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47호) Ⅲ. 근로소득세 면세자 증가 배경과 개선 방안 (2016).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7-03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2017). ↩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