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한 사람 중 아빠는 몇 %쯤이었을까?
"아빠 육아휴직, 이제 30% 가까이 된다던데." "아니야, 아직 5명 중 1명도 안 된다던데." 둘 다 정부 통계에서 나온 말이고,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대로의 숫자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면 다른 답이 나오는데, 한쪽만 알면 "육아휴직은 여전히 엄마만 쓴다(또는 이미 거의 다 바뀌었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로슬링이 말한 운명 본능이 두 방향으로 다 작동하는 셈입니다. 위 서류함은 통계청 육아휴직통계로 만든 것입니다. 서랍 안 색인탭 1개가 그해 육아휴직자 500명이고, 파란 탭은 아빠, 분홍 탭은 엄마입니다. 위쪽 전환 버튼으로 두 셈법을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일 기준: 아빠 몫은 실제로 크게 늘었다
가장 표준적으로 쓰이는 지표는 그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전체를 세는 것입니다(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아빠의 몫은 2010년 2.7%에서 2024년 29.2%로 10.8배가 됐습니다. 2024년 새로 휴직을 시작한 206,226명 가운데 아빠는 60,117명입니다.
| 연도 | 아빠(시작일) | 엄마(시작일) | 아빠 몫(시작일) | 아빠 몫(출생아) |
|---|---|---|---|---|
| 2010 | 1,967 | 71,000 | 2.7% | 1.3% |
| 2012 | 3,691 | 101,305 | 3.5% | 1.5% |
| 2014 | 6,219 | 118,098 | 5.0% | 1.9% |
| 2016 | 11,965 | 128,438 | 8.5% | 3.1% |
| 2018 | 25,062 | 128,679 | 16.3% | 7.0% |
| 2020 | 38,813 | 133,146 | 22.6% | 9.3% |
| 2022 | 54,565 | 147,528 | 27.0% | 14.2% |
| 2024 | 60,117 | 146,109 | 29.2% | 17.6% |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해로 세면 더 낮다
또 다른 공식 지표는 그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쓴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같은 2024년을 이 기준으로 보면 아빠의 몫은 17.6%로, 시작일 기준보다 11.5%포인트 낮습니다. 엄마는 대개 출산 직후에 휴직에 들어가지만, 아빠는 아이가 더 자란 뒤 — 엄마의 휴직이 끝난 다음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시기에 맞춰 — 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세면, 그 아이의 아빠가 앞으로 몇 해에 걸쳐 쓸 휴직 중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몫이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이의 부모가 함께 휴직을 쓰는 경우(부&모, 출생아 기준)는 2010년 190건에서 2024년 20,662건으로 108.7배가 됐습니다.
회사 규모마다 다르다 (출생아 기준)
2024년 출생아 기준으로 기업체 규모별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아빠의 몫은 19.5%로 5~49인 사업체(12.9%)의 1.5배입니다. 다만 이 흐름이 매끈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작은 4인 이하 사업체는 17.3%로, 오히려 5~49인 구간보다 높습니다. 이 표는 출생아 기준이라, 최근 연도로 갈수록 앞서 설명한 '아직 다 안 걷힌' 효과가 섞여 있습니다.
| 기업 규모 (2024년, 출생아 기준) | 아빠 | 엄마 | 아빠 몫 |
|---|---|---|---|
| 300인 이상 | 10,896 | 45,077 | 19.5% |
| 50~299인 | 2,674 | 12,910 | 17.2% |
| 5~49인 | 2,552 | 17,253 | 12.9% |
| 4인 이하 | 858 | 4,099 | 17.3% |
그래서
"육아휴직은 엄마만 쓴다"는 이제 틀린 말입니다. 시작일 기준 아빠의 몫은 10.8배로 늘어 2024년 29.2%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바뀌었다"도 아직 틀립니다. 어느 기준으로 세어도 아빠는 절반에 한참 못 미치고, 아이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세면 그 격차가 더 크게 보입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는 어느 셈법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희망의 근거
시작일 기준 아빠 몫은 2010년 2.7%에서 2024년 29.2%로 늘었고, 출생아 기준으로도 1.3%에서 17.6%로 늘었습니다. 같은 아이의 부모가 모두 휴직을 쓴 경우도 2010년 190건에서 2024년 20,662건으로 늘었습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두 지표는 셈법이 다르다. '시작일 기준'(DT_CC2024A001)은 그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전체이며, 그 아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한국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초등 2학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어, 한 해의 시작자 중에는 여러 출생연도의 부모가 섞여 있다). '출생아 기준'(DT_CC2024B002)은 그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자를 세며, 아빠가 상대적으로 늦게 휴직을 시작하는 경향 때문에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아직 집계에 안 잡힌 몫이 있을 수 있다.
- '부&모'는 같은 아이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건수(출생아 기준)이며, 표의 '아빠'·'엄마' 인원 수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중복 차감하지 않음).
- 기업체 규모별(DT_CC2024B004)은 출생아 기준 통계로, 시작일 기준과 같은 표가 없어 이 페이지는 출생아 기준으로만 비교한다. '4명 이하'에는 가족 경영 등 특수한 고용 형태가 섞여 있을 수 있어 300인 이상과 비슷한 비율이 나온 원인을 이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 두 통계 모두 출생등록 자녀를 둔 부모를 사회보험 자료(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로 연결한 행정통계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 등)의 육아휴직·돌봄은 집계되지 않는다.
엮은 공공데이터
| 목록키 | 데이터 | 기관 | 기간 |
|---|---|---|---|
| KOSIS DT_CC2024A001 | 전체 육아휴직자 (시작일 기준, 성별) |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 2010–2024 |
| KOSIS DT_CC2024B002 |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출생아 기준, 성별) |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 2010–2024 |
| KOSIS DT_CC2024B004 |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출생아 기준) |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 2015–2024 |